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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42
체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체포 피고인은 2017. 2. 23. 07:3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그녀의 팔과 몸을 잡으며 약 30분 동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여, 19세) 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체포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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