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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8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6:30경 구미시 B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23세)가 2013. 4. 초순경 창원지방법원 밀양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공탁하였던 공탁금 100만원을 피해자의 모(母) D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아 새끼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13개월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하 후인 기소 후인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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