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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5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27. 13:10 경 자신의 집( 광주 북구 B 아파트 101동 1407호 )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피해자 C이 아이를 데리고 거처를 옮기겠다고

하자 화가 나, " 애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7대 정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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