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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9. 6. 30.경 위 B빌딩을 임의경매에서 낙찰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9. 8. 20.경 D은행에서 11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위 빌딩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3,000만 원 상당 지급해야 했고, 위 C의 수익 감소로 인해 어음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0. 10.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산전화국에 근무하는 동서가 공금횡령으로 구속되어 남편이 보증을 서고 풀려났는데, 횡령금과 벌금을 남편이 갚지 않으면 C에 압류가 들어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서인 F은 1999. 1. 27.경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2000. 1. 22.경에 출소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의 남편이 보증을 서서 풀려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동서의 횡령금과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0. 11.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릴 때 남편 명의 3,000만 원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교부했는데 사채업자가 은행에 제시하면 부도가 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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