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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00: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조합 수락 지점 옆 골목길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1 세) 가 그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바닥 뼈의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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