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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0: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다른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며 험악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에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니네가 뭐 형들이냐”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십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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