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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이혼한 사이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같은 날 15: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 찾아가 매 장 직원인 F에게 “C( 피해자 )에게 전화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장 문을 잠그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공갈 피고인은 2017. 11. 30. 16:52 경 제 1 항 기재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 길이 약 70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다.

빨리 돈을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17: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9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통장 사본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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