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6. 14:00 경 인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35세 )로부터 “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연락을 하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가 운영하는 매장 주변에 문신을 한 아는 동생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2. 18:05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매장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 제 1호, 칼날 길이 11cm )를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위 매장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으로 위 매장에 침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매장 출입문 앞에 서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2. 20:45 경 인천 서구 G 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위 빌라 공동 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들어가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 헤어진 남자친구가 문 앞에 와 있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