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정3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당 진시 C에 있는 5 층 건물에서 근린 생활시설 군 중 소매점 용도로 사용 승인 받은 1 층 314.64㎡ 부분을 당 진시장의 허가 없이 아파트 분양 홍보 목적의 홍보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중 전시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위반 건축물 현황, 일반 건축물 대장,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