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7고정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해운대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인 건축물( 면적 592.79㎡) 을 문화 및 집회시설인 C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주택 홍보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사항 보고 [ 피고인은 ‘ 이 사건 범행이 처벌 받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단순한 법률 부지만으로는 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