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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자신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들(조명)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소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그곳 웨이터, 위 A 등 손님 2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씨발 경찰이면 다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냐, 이 개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면 다야, 니들 여기 C하고 무슨 관계야, 개새끼들아 니들 돈 먹고 불법수사 하는 거지, 이 씨발놈아, 모욕이고 나발이고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폭행현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캔들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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