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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49』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8. 10. 9. 21: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위 음식대금 합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502』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8. 10. 8. 01:22 경부터 10:17 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H 실 및 I 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무단으로 숙박하고, 위 H 실에 설치된 셋톱박스 전선을 뜯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있는 객실 2 곳에 침입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셋톱박스 전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49』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2018 고단 3502』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진행 내역, 공소장, 재판서)

1. 피해 현장 사진, 범행장면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를 인정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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