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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4고단1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고베 시에서 구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운영의 피해자 ( 주 )D 실장으로서, 피해자의 한국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H 건물 7 층 703호에서 구두 부자재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물품 구매 비용 관련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피해자의 한국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I 시장 소재 의류 부자재 업체인 ‘J ’으로부터 메인 리본 800 개를 단가 1,200원, 총 금액 96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단가 1,700원, 총 금액 1,36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P’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영수 증상 명의 자로 영수 증상 사업자 등록번호나 사업장 소재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P’ 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구두 부자재 구입대금 1,36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두 부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실제 구입대금 960,000원과의 차액인 4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 재와 같이 2012. 4. 16. 경부터 2013. 6. 7. 경까지 88회에 걸쳐 구두 부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785,9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실제 구입대금 합계 138,888,972원과의 차액인 합계 56,896,928원을 편취하였다.

나. 운송료 관련 피고인은 2012. 4. 17. 경 위 피해자의 한국 사무실에서, 구두 부자재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배송 위탁하면서 K에 운송비 1,671,600원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운송비 입금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운송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운송비는 900,3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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