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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3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독립한 에이전트로서 마진을 취득할 권한이 있었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대표 G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진 상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G로부터 엔화 324만 엔을 교부 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사기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 회사가 2004년 경부터 에이전트를 통해 국내에서 구두 부자재를 구입하여 왔는데 에이전트들이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3. 경부터 피고인에게 구두 부자재 구입 및 배송을 전적으로 맡기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 O와 사귀던

G를 알게 되어 샘플 구입이나 통역을 도와주다가 2012. 3. 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하기로 하여 동대문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위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과 월 차임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매월 20만 엔을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두 부자재 구입을 의뢰 받으면 실제로 지급할 단가보다 높은 가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하였고 운송대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점, ④ 피고인은 부자재 공급상 (J )으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별도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한 단가로 계산한 금액이 기재된 P 라는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 구입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운송업체의 L에게 실제 지급한 운송대금이 아닌 자신이 부풀린 금액에 부합하는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은 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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