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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19나10689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가구 부자재 제조ㆍ판매업을,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침대 등 가구 설치 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월경 제주시 소재 E 대학교 기숙사에 복층 침대 292개를 공급대금 4억 5,000만 원에 2018. 2. 20.까지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월 초 순경 복층 침대 프레임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원고에게 침대 하부 깔 판( 목 재에 합판을 여러 장 추가 하여 가공), 침대 기둥( 기둥 부품 4개가 1 세트), 침대 사다리( 이하 위 각 부자재를 ’ 이 사건 부자재‘ 라 한다) 의 견적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월 중순 경 피고와 사이에 합판 2 장을 추가 하여 깔 판 1 장을 만드는 견적으로 이 사건 부자재의 단가를 1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침대 292개 제작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직후 피고가 합판 584 장을 별도로 조달하되 합 판대금을 공급대금에서 공제하고, 기둥도 80 세트를 제외한 212 세트만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20. 주식회사 F로부터 합판 584 장을 10,476,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운송비 제외 )에 매입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3 월경까지 피고에게 합판을 제외한 깔 판 292 장, 기둥 212 세트, 사다리 292개의 부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부자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 8, 13 내지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자재의 단가는 15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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