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4 2020가단127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5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7.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 15. 피고로부터 가칭C중학교 신설공사 중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공사대금 121,055,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1,05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인 2020.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공탁되어 현재 법원에서 배당절차가 진행중인바,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배당을 받아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