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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72916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폐재해자의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에 소속된 A 태백시지회(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2. 18. 태백시로부터 태백시 B 소재 C공영주차장 등(2차선 도로 양쪽에 위치한 노면 주차장이다.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낙찰받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장애인인 소외 D, E, F, G, H(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6. 4. 4.(2016년 1분기)부터 2019. 1. 1.(2018년 4분기)까지 분기별로 12회에 걸쳐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고만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6. 4. 6.부터 2019. 1. 11.까지 16회(1회 신청 분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지급된 부분이 있다)에 걸쳐 합계 106,690,000원을 수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일정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9. 6. 5. 원고에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97,390,000원(이는 위 106,690,000원 중 원고의 2016. 4. 4.자 고용장려금 신청(2016년 1분기 분)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액 9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환수하고, 471,950,000원을 추가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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