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1 2014고단7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2010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각장애인 D, E, F, G, H이 위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명부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1. 2.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4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년에 걸쳐 합계 1억 4,27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A),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류(2008~2013)

1. 수사보고(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고용장려금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총 피해액수,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