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휠체어 판매ㆍ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애인들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로부터 월급 수령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급여 지급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가장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업체의 2016년도 1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장애인 D, E, F이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고용장려금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려금 산출 내역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6. 4. 26.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G)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합계 1억 7,150만 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장려금 신청서류(증거기록 순번 15번 내지 27번)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