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8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의 점 및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회장인 사단법인 I(이하 ‘복지회’라고 한다)의 고용장려금 신청에 있어서 그 고용장려금 신청은 복지회 사무총장인 M이 주관하고 피고인 A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허위신청이 문제가 된 장애인 55명 중 33명은 실제로 복지회 산하 사업부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며, ②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등에게 위 복지회의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등은 I의 사업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하자 없이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있어서는 기망(위계)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 기관의 재산권 침해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의 점 및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복지회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복지회 중앙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T는 사업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