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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1072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약 240㎡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등에 임차하여 소극장(이하 ‘이 사건 소극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5. 6. 11.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소극장의 영업을 대금 112,000,000원(임대차보증금 포함)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남편인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소극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2011. 4. 6.부터 2011. 10. 5.까지 이 사건 소극장의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11. 6.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2.경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2018. 10. 22. 지급명령신청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 사건 소극장을 운영하다가, 2014. 11. 31.경 재건축을 위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2019. 4.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는 C에게 권리금 82,000,000원(임대차보증금 제외)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극장을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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