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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노197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위증이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3149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구인 B을 위한다는 어린 마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 피고사건으로 인해 B은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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