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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1792
소유권말소등기및복구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2행의 ‘L면사무소’ 다음에 ‘, 당심의 서울특별시 중구 O동 주민센터’를 추가하고, 제3쪽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N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정명의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N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에 N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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