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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900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자경할 농가에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매수한 것이고,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거나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D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D는 1925년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D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한편,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농지분배관련서류(등기부열람조서, 농지명세서, 농지소표) 등에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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