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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6가합38788 제11민사부 판결
약정금
사건

2016가합38788 약정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주식회사 이엠지티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809,120원 및 그 중 49,615,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3,194,120원에 대하여는 2018.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4,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24,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9.부터 2018. 3. 29.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 F,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 윈고 C, D, E, F, G,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A, B :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나머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C, D, E, F, G, H에게 각 29,556,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I지역주택조합과 피고와의 업무대행계약

(1) 소외 1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J 외 3필지 일대(이하 'J 등 필지’라 한다)에 32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3. 5. 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소외 조합은 J 등 필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런하여 2013. 5.경 J 등 필지에 인접한 K 일대(이하 'K 필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고를 시행사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향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조 (사업방법 맞 조건) ② 소외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힘들 경우 피고가 본 사업지 인근(L 일대)에 시행하거나 별도의 지역주택 조합사업을 주진할 경우 조합의 변경 또는 해산 절자를 거쳐 신규 조합으로의 편입 등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납입금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소외 조합의 지분으로 하거나 필요시 소외 조합의 조합총회 결의 등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통해 피고의 조합원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소외 조합과 피고는 공동위임자로서 2013. 5. 15.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사무계약의 사업면적과 규모(5,536.36㎡, 154세대)는 소외 조합의 사업면적과 규모(1,282.67㎡, 32세대), 피고에 의해 추진되던 K의 면적(분할 전 1,763㎡)을 훨씬 초과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퍼스티안과의 분양대행계약 및 원고들과의 분양계약

(1) 피고는 소외 조합과의 위 다.향 업무대행계약 체결 이전인 2012. 12,경 소외 주식회사 퍼스티안(이하 '퍼스티안'이라고 함)에 K 필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138세대의 조합원 등을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퍼스티안은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원고들은 퍼스티안이 모집한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와의 분양계약

(가) 원고 A는 2013. 7. 24. 피고로부터 'K 일대 신축아파트' 24.18평형 중 임의 분양분(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제외한 20세대 미만의 분양물건)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 1합의’라고 함), 제1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 [특약사항]

④ 피고는 제1조의 임의분양분이 발생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주택공급이 아닌 원고 A가 투자한 금액원금과 함께 원금의 30% 금액을 주가하여 원고 A에게 변제(정산)하기로 한다.

(나) 원고 A는 2013. 7. 23. 피고 측에 제1합의에 따른 계약금으로 41,63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007,600원을 반환받아 최종적으로 40,622,4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와의 분양계약

(가) 원고 B는 2014. 3. 21. 피고로부터 'K 일내 M신축아파트 24.63평형'을 공급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가칭)N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측에 계약금 24,24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의 3 영수증에 는 24,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이 24,240,000원임은 쌍방 다툼이 없다).

(나) 이후 원고 B는 피고와 2014.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 2합의’라고 함).

1. 피고는 원고 B에게 B가 (가칭)N지역주택조합에 기납부한 계약금 24,240,000원과 별도의 합의금 10,000,000원을 정산합의금으로 정하여 34,24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가정)N지역주택조합의 신규가입자의 계약금 납부 후 10일 이내 합의금 24,240,000을 지급하고, 1자 중도금 납부 후 10일 이내에 10,000,000을 지급한다.

3. 원고 B는 본 합의서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B 사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 B가 제3자에게 동 사항을 유출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합의서는 자동 무효로 한다.

(4) 원고 C, D, E, F, G, H와의 분양계약

위 원고들도 원고 B와 마찬가지로 아래 표 각 일자에 'K 일대 M신축아파트 24.63 평형에 관하여 각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가칭)N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아래 표 각 일자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1합의나 제2합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번호

이름

계약일자

계약금 지급일자

지급액수

3

C

2013. 10. 31.

2013. 10. 30.

24,240 ,000

4

D

2013. 11. 1.

2013. 11 . 1.

24,240 ,000

5

E

2013. 10. 31.

2013. 11 . 1.

24,240 ,000

6

F

2013. 10. 29.

2013. 10. 30.

24,240 ,000

7

G

2013. 10. 15.

2013. 10. 30.

24,240 ,000

8

H

2013. 10. 31.

2013. 11 . 1.

24,240 ,000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파트 신축사업 및 관련소송의 경과

(1) K 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B 등이 가입한 위 (가칭)N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된 사실은 없다. 한편 소외 조합은 2015. 6. 18. 사업부지 미확보, 조합원 납부금 저조, 신축사업 승인의 곤란 등의 사유로 K 필지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다.

(2) 소외 O는 퍼스티안에 의하여 수분양자로 모집되어 원고 A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아파트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967호, 이하 '소외 사간이라고 함). 소외 사건의 1심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피고는 O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소외 조합은 O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일부승소 및 소외 조합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정되었다. 소외 조합에 대한 청구부분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소외 조합이 공동하여 각각의 사업부지(J 등 필지 및 K 필지롤 의미함)를 통할하여 함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와 소외 조합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나 사업계 획승인 등을 받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마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수분양자를 모집하려고 하였고, 소외 조합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변경인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거나 피고의 행위를 잘 알면서 고대로 방치하여 피고와 소외 조합은 O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2017. 3. 24. 소외 조합에 대한 O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나2044569호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내한 소외 조합의 상고가 2017. 7. 1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내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윈고 A는, 피고가 제1합의 득약사향에 따라 원고 A에게 이미 지급되었던 계약금 40,622,400원과 이에 대한 30%의 추가금 12,186,720원을 합한 52,80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약사항은 피고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 이상 원고는 특약사항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먼저 제1합의 특약사항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제1합의 특약사향의 해석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1합의는 피고가 사업초기 자금조달을 위하여 원고 A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고 일반분양 예정가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하여 세대를 공급하고, 원고 A가 향후 제3자에게 정상가 이상의 금액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여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는 투자성격의 분양계약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위 특약사항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만으로도 세대분양이 완료되어 원고 A에게 할당하여 줄 분양물건(임의분양분)이 발생치 않을 경우에도 피고가 납부된 원금의 30%를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규정으로서, 분양사업의 정상진행을 예정한 조향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와 같은 해석하에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특약 자체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가 피고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소외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진행의 불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1심 판결내용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조합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피고와 소외 조합의 귀책에 대한 판결내용이 확정이 되었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조합이 2015. 6. 18. 조합해산을 결의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제1합의는 늦어도 소외 조합의 2015. 6. 18. 조합해산 결의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상적인 분양사업 의 진행을 예정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원고 A가 곧바로 피고에게 30%의 추가 수익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제1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 A는 자신의 분양물건을 전매함으로써 일반분양가 내지 전매된 금액과 자신이 할인받은 분양가 상당의 차액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제1합의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피고 측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해제의사가 표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 제1합의는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원고 A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소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귀책을 주장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원인을 이 사건 특약에 기한 '합의해지금'이라고 적시하기도 하였고, 제1합의가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원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A의 일련의 주장은 '피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합의가 이행불능이 되어 제1합의를 해제하며, 피고에게는 이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및 원고의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40,622,400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미 지급한 돈의 30%인 12,18 6,720원을 합한 52,80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예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5조 제2향에서 계약 해제시 원금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O의 소외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 1합의 제5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제5조 [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① 피고와 원고 A는 본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합의를 해지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합의가 해지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금액을 원고 A에게 배상하며, 원고 A가 위반할 경우 피고는 기 지급된 계약금의 원금만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합의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고 A의 계약 위반시 "피고는 계약금의 원금'만'을 지급"하는것으로 규정하여 원금에 한정하는 '만'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면서도 피고의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정적 표현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위반한 경우 '기 지급된 금원을 원고 A에게 배상하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원금 반환에 더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약정한 것으로 읽힐 가능성도 높아, 위 조항이 문언상 원고 A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O의 경우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예비적으로 계약해제 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만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바 없어 O의 사건의 결론에 이 사건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가 계약 해제시 원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금 52,809,120원 및 그 중 ① 제1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40,622,400원에 대하여는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12,186,720원 중 8,992,6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9.부터, 3,194,12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기계약금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제2합의 제1조에 따라 정산합의금 34,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2합의 제2조에서 위 합의금 중 24,240,000원은 'N지역주택조합의 신규가입자의 계약금 납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10,000,000원은 '위 신규가입자의 1 차 중도금 납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원고 B가 신규가 입자를 유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정산금 지급의 조건을 정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윈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조에서 대금지급의무를 먼저 정하고 제2조에서 위와 같은 문구 틀 따로 부가한 점, ② 그 문언만으로는 신규가입자 유치의무를 원고 B가 부담하는지 피고 측이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③ 위 합의서는 피고의 이행불능 이전에 원고 B가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합의서 제2조에서 말하는 '신규가입자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납부 후 각 10 일 이내'의 문구는 제1조에서 정한 정산합의금의 지급시기만을 규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으로 아파트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이 된 2015. 6. 18.에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가 제2합의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2합의는 제3조에 따라 자동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 B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으로 피고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일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제 2합의에 따른 합의금 34,2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 D, E, F, G, H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C, D, E, F, G, H(이하 '원고 C 등이라고 함)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 경신청서에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이행불능을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C 등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도달로 원고 C 등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 C 등이 지급하였던 돈 및 이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그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 C 등은 피고가 원고 C 등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더하여 분양물건을 전매하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차액 상당의 수익을 합한 29,556,000원을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C 등이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측에서 분양가를 할인해주어 원고 C 등이 장차 분양물건을 전매하여 할인금 상당의 투자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정 및 ② 반환의 법위를 놓고 원고 C 등이 피고와 협의를 시도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나 원고 B와는 달리 원고 C 등에게 구체적인 수익이나 반환금을 약정한 서면을 작성하여 준 바 없고, 을 제14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협의를 하려는 원고 C 등과의 만남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C 등에게 각 29,556,000원을 반환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급한 돈을 초과한 수익 상당의 반환 약정부분에 대한 원고 C 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C 등과 피고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제 5 내지 10호증의 각 2)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 C 등이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피고는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 C 등이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먼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등이 지급한 계약금을 업무대행 및 손실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 C 등이 계약금만 지급한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둠이 없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촌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13761 판결 등 참조).

(3) 그런대 을 제11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C 등에게 최고서를 보낸 시점은 2015년 7월 초경으로서 이미 소외 조합의 해산결의로 피고의 이행이 현저하게 불투명하게 된 2015. 6. 18.이후이다. 따라서 원고 C 등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 C 등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최고 및 이에 터잡은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등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2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9.부터 이행의무의 촌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등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C 등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우라옥

판사 홍예연

판사 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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