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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07 2013가합3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년 말경 당진시 D, E, F, G, H 일대에 I 주식회사 공장부지 확장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위 마을 주민 약 160가구가 강제이주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토대로 이주 및 지역 개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J’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당진시 K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는 위 협의회의 위원장, 피고 C은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피고 C은 지인인 피고 B을 건설전문가로 소개하여 피고 B도 함께 위 협의회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0. 2.경 원고, L, M 등 위 협의회 회원들과 지역 개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위 협의회 회원들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건설회사인 N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O’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N’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여 직접 지역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를 비롯한 위 협의회 회원들이 합계 26억 5,2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 C은 N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2010. 3. 18.경 L에게 ‘잔금이 모자라서 추가출자를 해야 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 L는 원고에게 함께 5억 원씩 추가 출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돈이 없다고 하자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동의하였다.

바. L는 2010. 3. 18. 원고 명의로 5억 원을 위 협의회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은 피고 B, 7,000만 원은 피고 B의 처 P, 3,000만 원은 피고 B의 아들 Q의 출자지분으로 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실제 출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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