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6:50 경 부산 서구 C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위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