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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1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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