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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9: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주례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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