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13:55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피의자 개명 확인, 주민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