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4 2017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9:58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