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주식회사 D, P, 주식회사 Q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J, K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이하 D)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Z 소재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상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바, 2013. 3. 27. 경 위 상 피고인이 부천시로부터 낙찰 받은 ‘2013 년 AA 공사’( 낙찰 공사대금 약 1억 8,588만 원) 의 일부를, 발주자인 부천시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전문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B( 이하 AB)에게 그 무렵 하도급하여, AB이 같은 해
4. 1.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공사의 일부분을 실질적으로 AB에게 하도급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이 AC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현장 대리인을 하게 하면서 위 공사 전부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AC는 위 AB의 대표이사 AD의 아들로서 당시 위 AB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던 사람인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위 공사 당시 피고인 D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천시 관내 사정에 어두운 피고인 D이 위 공사의 시공에 있어 하도급제한 등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부천시 관내 사정에 밝은 AB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실운영 자인 나를 형식적으로 고용한 것이었을 뿐, 나는 계속하여 AB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위 공사의 상당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