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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5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는 공소외 D과 친구사이다.

2019. 4. 28. 01:00경 창원 E빌딩 ‘F주점’에서 위 B과 위 D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되었다.

2019. 4. 2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10층 ‘G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소외 H의 집에서 잔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I, 위 B, J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H 때문에, 남자집에서 잤다 아이가, 술 쳐묵고, 양주 쳐묵고, 족발 쳐묵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CD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H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죄책이 덜어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H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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