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손 위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40경부터 20:30경까지 50분 동안 김해시 P아파트 201동 701호 아파트 현관 문 앞 복도에서 그의 어머니를 찾아 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더러운 놈이 씹할 처갓집 재산을 넘보는데, 부모재산 왜 팔았노 설명절 때 인사를 왔나 아버지 제사 지내러 한 번 왔나 10년이 됐는데. 왜 땅을 팔아먹노 너 이자식아 어 세상에 공무원 한다는 놈이. 에라이. 인마. 사기꾼 행실을 하나 , 엄마는 감금 해 놔버리고 석 달 동안 감금해 놓고 손자, 손녀 못 만나게 하고 내 자식 손자, 손녀도 못 만나게 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아파트 복도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십 분에 걸쳐서 큰 소리로 그와 같은 말을 한 점, 실제로 이웃 주민이 피고인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도 그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그와 같은 말이 녹음된 CD를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