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4: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1 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국립 암센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시속 약 15km 속도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하 출혈, 우측 안와 주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