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70,88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채권추심 사업 등을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B은 F의 본부장으로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팀들을 관리하고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 C는 투자팀의 팀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1 2011. 2. 16. 20,000,000 2 2011. 2. 17. 20,000,000 3 2011. 3. 14. 120,000,000 4 2011. 4. 26. 5,000,000 5 2011. 4. 28. 40,000,000 6 2011. 5. 16. 40,000,000 7 2011. 5. 19. 5,000,000 8 2011. 5. 31. 35,000,000 9 2011. 6. 17. 20,000,000 10 2011. 6. 21. 5,000,000 11 2011. 7. 29. 20,000,000 12 2011. 8. 23. 10,000,000 합계 340,000,000
나. 피고 B, C는 2011. 1.경 원고에게, 부실채권 추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F에 투자하면 연 30% 가량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에 합계 3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78, 6107(병합)호로, F을 통해 추심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 20억 원 상당을 4,000만 원에 매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채권추심을 통해 수입을 올린 사실이 없고, 그 외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으며, 이미 채무가 10억 원 가량 발생한 상태여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F에 투자를 하면 연 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