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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96] 피고인은 2012. 7.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두암타운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827]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G아파트 인근에서 PC방을 개업하여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3~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PC방은 동업자인 H이 돈을 대고 피고인은 기술적인 부분만을 책임지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PC방 운영이나 당시 추진 중이던 게임사이트 사업에서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8. 19. 1,000만원, 같은 달 28. 900만원, 같은 해

9. 9.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2,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폰뱅킹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046] 피고인은 2012. 9. 26. 09:14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유탑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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