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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117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회 성도이자 E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성도인 피해자 F, E초등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G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C, 피해자 H, 피해자 I와는 우연히 모임을 같이 하다가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C에 대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지하철 민락역과 수영역 사이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회사보유분량 중 자신과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분양가의 85%로 분양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가은개발이 위 부지에 일반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건설경기 부진으로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고, 2011. 5.경 K이 운영하는 L가 위 가은개발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 시행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승계받아 2011. 11. 30.경 위 부지에 대한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서 위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2,43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08,839,6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피해자 H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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