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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고정384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발레 파킹 주차요원이다.

2016. 8. 13. 16:38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 발레 파킹을 위해 차량을 맡긴 피해자 D(31 세, 여) 소유의 E 쏘올 승용 차량을 주차하고 난 후 차량 안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핑크색 아이 폰 6S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차량을 피고인에게 맡기기 약 5분 전에 차량 내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를 위해 차량을 맡기고 휴대폰이 없어 졌음을 인지하기까지 약 3~5 분 동안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차량 안을 확인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차량 안에서 본 사실도 없고 이를 가져간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에서 내리기 약 5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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