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휴대전화를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 03:24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부근의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러 번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휴대폰이 비활성화 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휴대전화를 가져온 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택시 뒷자리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