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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332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20:40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PC 방( 이하 ‘ 이 사건 PC 방’ 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E(23 세, 여) 이 여자 화장실 안에 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 폰 6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5. 2. 16. 20:10 경 이 사건 PC 방을 방문하여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휴대폰을 두고 나왔고, 같은 날 20:38 경 휴대폰을 찾으러 갔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PC 방 종업원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자 위 종업원은 CCTV를 보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과 F 뿐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약 5분 뒤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PC 방을 떠난 뒤였고, F은 PC 방에 남아 있어 출동 경찰관에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으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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