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1억 2,0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04] 피고인은 2009. 9.경 차용금으로 약 1억 1,000만 원의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D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운영하던 자이고, ㈜D은 2008.경부터 2011. 1.경까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산 없이 누적결산 결과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 법인인수대금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결국 2011. 1.경 사실상 폐업된 후, 2011. 9.경 약 1억 4,8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F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 은평구 G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은평구 F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만도 4,000만 원을 넘는 상황이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각종 공사자재 및 인부 등을 동원하여 약 29,6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35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현장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1주일 안에 위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주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D은 적자가 누적되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