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는 위 건물 1층 점포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상태로 다른 장소인 울산 남구 E 소재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권리금을 받아서 권리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0. 16: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계약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왜 권리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10cm 정도 찢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