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권리금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도운 피고 측 인물인 D에 대하여 4,2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607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에 위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임을 전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당사자로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