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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3고단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진부종합농기계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관령면 쪽에서 용평면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좌측이나 우측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51세) 운전의 E 4.5톤 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9번 흉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9. 8.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C 그레이스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소재 파밭으로 가는 인부들을 출퇴근 시켜주고 18명의 인부들로부터 매일 10,000원 내지 15,000원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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