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7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1.부터 2018. 4. 2.까지 피고에게 농산물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38,45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45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