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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277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88,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물품대금 중 20,288,375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88,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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