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가단4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4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식품류를 공급하였는데, 2017. 12. 31. 현재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49,143,400원인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9,14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