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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06 2017가합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10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라는 상호로 농약 등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농산물 재배ㆍ유통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농약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45,107,7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농약 등 대금 345,107,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에서 정확한 물품대금을 정산ㆍ확정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이를 고지받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공급받았고, 그 미지급 대금이 345,107,72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대금정산이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받은 농약 등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농약 등 대금 345,107,7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2017. 7.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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