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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B)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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